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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는 차별-구별 갖지 말아야 [무량수경2]

문사수 2010.01.29 조회 수 36543 추천 수 1

생명에는 차별-구별 갖지 말아야  『무량수경』 ②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전문용어(專門用語)는 그만두고라도, 신행(信行)에 있어서 별스런 경험을 앞세우며 신비(神秘)를 조장하는 현장이 낯설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삶에 지친 사람들을 일부러 허무(虛無)의 늪으로 빠져 들게 하려고 작심한 듯합니다. 과연 불교는 그렇게 어렵고 특별한 가르침일까요?

『무량수경(無量壽經)』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증언합니다. 그럼 이제 법장(法藏) 비구로부터 비롯된 엄청난 소식을 들어보겠는데, 그러자면 무엇보다 그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순서입니다.

그는 “언젠가는 권력도 없어질 것이고, 나이를 먹다보면 몸은 병들고 늙어갈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 하지만 아직은 절대의 세계를 자기화하지 못하였기에, 절절한 발원(發願)을 하면서 치열한 구도(求道)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렇습니다. 짐작하듯이 법장 비구의 구도행각은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법장이라고 하면서 싯다르타라고는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무한생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각하는 상태가 법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석가모니불이라고 불리는 분의 생명 내용(內容)이 무한생명(無量壽) 무한광명(無量光)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본래부터 부처님 생명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중생 노릇을 하며 생사(生死) 놀음을 하고 있었구나”하는 반성과 더불어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싯다르타가 자기 참 생명이 부처님 생명임을 자각(自覺)하였다는 것과 법장 비구가 아미타불(阿彌陀佛)이 되셨다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은 사실입니다. 아미타불이란 석가모니불의 깨달으신 내용이며, 석가모니불은 아미타불의 역사적인 실현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상 부처님을 지칭하는 석가모니불이 단순히 ‘역사적(歷史的)인 인간’이라는 의미의 범주에만 머물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부처님’이란 표현이 보다 적확(的確)합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일어납니다. “법장 보살은 자신이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무한성(無限性)을 동시에 갖춘 아미타불임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아미타부처님이 되시기에 앞서 법장 비구가 발원한 48대원(大願)은 성취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물론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미타불이 되셨다는 것이야말로 원성취(願成就)가 되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법장 비구의 48대원을 외우면서도, “법장 비구야 위대하셔서 그런 대단한 성취를 이루셨지만 나 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하면서 자신을 중생(衆生)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에 말입니다.

분명히 법장 비구의 48대원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앞으로 벌어질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새삼스레 더 채워야 할 만족(滿足)이 따로 없으므로, 우리의 참 생명은 그 자체로 원래부터 원만성취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마지 않는 구원(救援)이 추구의 목표가 아니라, 현재 이루어진 상태임을 뜻합니다.

때문에 나로 대표되는 모든 생명은 시간적인 차별이나 공간적인 구별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틈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여지없이 부처님 생명으로 참여하며, 그런 세계인식은 도도한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록 의문(疑問)이 일어나도, 이는 확신의 반면(反面)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있음을 함께 찬탄하며, 삶의 양태들이 바로 부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인식의 지평(地平)이 열릴 따름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무량수경(無量壽經)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이 법장보살(法藏菩薩)로서 세웠던 48가지의 본원(本願)을 성취하여, 마침내 모든 생명이 서방정토 극락세계(極樂世界)에 태어나는 이유를 상세히 증언합니다.



 문사수법회 여여 법사

법보신문 892호 [2007년 0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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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나무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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